면책된 채무에 대해 판결이 선고된 경우
카카오톡 명함: 오픈채팅 상담 링크온 ▶ 법률상담 예약안내(유료, 예약방문제) - 전화) T 02-595-8195 - 이메일) law8195@naver com - 주소) 서울 서초구 법원로15 정곡빌딩 서관408호 - 블로그) 개인파산면책을 받은 채무자들은 이제 모든 채무에서 해방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파산 면책 이후 면책된 채권에 대해서 소송일 제기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도 "나는 면책되었으니 신경쓰지 않아도 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면책 받은 채무에 대해 채권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과거 면책받았던 채무라고 하더라도 변제해야 할까요? 사실관계 C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C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6 5 26 부터 2006 5 25 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제1 판결) 이후 C의 아들인 피고는 C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제1 판결금 채권을 양수한 후, 시효연장을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하여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6 5 26 부터 2006 5 25 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양수금 채권에 대해 면책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고, 이 사건 판결의 재판부는 면책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원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원고는 뒤늦게 면책사실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면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급심 판결 1, 2심 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건 판결은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 이후에 변론종결되어 판결 선고, 확정되었으므로, 그 채권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에 대한 집행력도 발생하는 것인바, 피고의 이 사건 판결이 있기 전에 면책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는 것은 그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1, 2심 재판부와는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시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개인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등 참조)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채무자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그대로 존속하지만 책임은 소멸하므로, 개인채무자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파산선고 당시에 개인채무자가 가진 재산 한도로 한정된다 채무는 그대로 존속하지만 책임만이 위와 같은 범위로 제한되므로 개인채무자는 파산선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은 지지 않는다 이로써 개인채무자는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여 파산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은 채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69794 판결 등 참조) 파산채권자가 개인채무자를 상대로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면책결정에 따라 발생한 책임 소멸은 소송물인 채무의 존부나 범위 확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개인채무자가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책임 범위나 집행력 문제가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도 않아 주문이나 이유에서 그에 관한 아무런 판단이 없게 된다 이런 경우 면책결정으로 인한 책임 소멸에 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개인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바람에 면책된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채무자는 그 후 면책된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면책된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개인채무자가 확정판결에 관한 소송에서 단지 면책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면책된 채무에 관한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미 면책결정을 통해 강제집행 위험에서 벗어난 개인채무자로 하여금 그 집행을 다시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확정된 면책결정의 효력을 잠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확정판결에 관한 소송에서 개인채무자의 면책 주장 여부에 따라 개인채무자가 일부 파산채권자에 대 해서만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 외에 추가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면,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형평을 해치게 되어 집단적․포괄적으로 채무를 처리하면서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이와 같이 확정판결에 관한 소송에서 주장되지 않았던 면책 사실도 청구이의소송에서 이의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에서 본 법리에다가 기록상 원고가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저해하거나 분쟁의 해결을 현저하게 지연시킬 목적으로 위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일부러 면책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청구이의소송에 위 양수금 청구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에는 기판력이나 청구이의소송에서 이의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해설 면책된 채권, 채무에 대해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배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