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전세’ 사기, 예방법은? / KBS 2022.04.05.
[앵커] 세입자가 감쪽같이 속을 수 있는 '깡통 전세' 사기 사건, 취재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진석 기자, '깡통 전세', 경남에서는 생소한 말인데요, 얼마나 위험한가요? [기자] '깡통 전세'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 전세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공시지가 150%나 한국감정원의 시세를 넘지 않아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집값과 비슷하거나 더 비싼 깡통전세는 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경남에서 '깡통 전세'가 많은 지역이 있던데, 왜 그런가요? [기자] 비규제지역인 김해와 진주에 많았는데요 비규제지역은 규제지역보다 대출도 자유롭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생기는 입주 의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 사천처럼 항공우주청 설립 등 개발 가능성이 있어 집값이 오를 기대감이 있는 지역에 많았습니다 [앵커] 앞선 사례도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했는데도 사기를 당했잖아요 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보상받을 수는 없나요? [기자]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증서를 받았다면, 공제회로부터 최대 1억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고의나 과실로 거래 사고를 냈을 경우에 한해서인데요, 하지만, 한 사건에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상을 받더라도 1억 원을 다수의 피해자들이 나눠가져야 하기 때문에 완벽한 피해 회복이 어렵습니다 [앵커] '깡통 전세' 사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기자] 깡통 전세는 충분한 자기 자본 없이 돈을 벌고 싶은 투자자들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크지 않아서 아파트를 갭투자할 때도 적은 돈만 있으면 되기 때문인데요 집주인의 고의성 여부를 떠나 자기자본이 없으면 자력으로 전세금 반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좋은 예방법은 선순위채권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으면 아예 전세 계약을 맺지 않는 겁니다 경기도처럼 경상남도 차원에서 '깡통 전세 피해예방센터'를 운영할 필요도 있는데요, 이전 세입자에게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아 새 세입자가 전세금도 잃고 입주조차 못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에스크로우제도' 활성화도 필요합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