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대책 전 분양 다주택자 중도금대출 대거 예외 인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8·2 대책 전 분양 다주택자 중도금대출 대거 예외 인정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 직전 분양을 받은 다주택자들의 중도금 대출에 대해 대거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8월 2일 직전에 분양계약을 한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 4개 사업장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8월 2일 이전에 해당 사업장이 중도금 대출 취급은행을 선정한 사실이 확인되면 1주택 이상 보유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종전 기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외가 인정되는 사업장은 서울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신정 뉴타운 아이파크 위브,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세종 리버파크 등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