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뉴스] 서울동남노회 선거무효소송 취하 "선거 정당성 인정한 셈"

[CBS뉴스] 서울동남노회 선거무효소송 취하 "선거 정당성 인정한 셈"

명성교회 목회세습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예장통합총회 서울동남노회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지난 해 10월 노회장으로 선출된 김수원 목사 등 서울동남노회 신임원 구성이 무효라며 제기된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이 취하됐다 소를 제기했던 남삼욱 목사가 지난 8일자로 총회 재판국에 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 동남노회 신임원 측 “소취하는 선거 정당성 인정한 것과 같아” “총회 임원회, 노회 선거 문제에 개입 말아야” 서울동남노회 신임원 측은 소취하를 통해 합법적 노회장 선출 여부에 관한 문제가 일단락 됐다고 밝혔다 신임원 측은 “선거무효소송 취하는 신임원회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다투지 않겠다는 것으로, 선거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과 같은 것”이라면서 “김수원 노회장 등 신임원들의 정상적 노회 업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신임원 측은 또 소취하를 통해 임원회가 더 이상 노회 임원선거를 둘러싼 문제에 개입하지 말고 수습전권위원회 활동도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들은 “총회임원회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사고노회로 규정한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이자 직권남용일 것”이라고 전하고, “소취하에도 수습전권위원회가 존속한다면 그 역시 총회차원의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 재판국, 소송 취하로 임원선거 적법성 다루지 않을 듯 내일(12일)로 예정된 재판국 모임에서 관련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던 가운데 불과 나흘 앞두고 소송이 취하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당장 재판국에서는 더 이상 서울동남노회 임원선거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재판국원은 “소송이 취하되면 재판권이 없어지게 되므로, 이럴 경우 사건을 기각 처리한다”고 말했다 남삼욱 목사는 소취하서를 통해 “총회 임원회가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결의하고 이에 따라 수습전권위원회가 수습노회를 총회장 명의로 소집하고자 소취하서를 제출한다”고 소취하 이유를 밝혔다 재판에 상관없이 총회 임원회가 판단해달라는 요구다 남 목사의 기대대로 총회 임원회가 사고노회로 규정할 수 있을까 예장통합총회 시행규칙 제 33조 5항에 따르면 노회의 사고 여부는 ‘노회장 임기 만료 후 합법적인 후임 치리회장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돼 있다 재판국원을 지낸 한 장로는 “소송이 취하됨으로써 일단은 노회장 등 임원들의 당선이 유효하다고 보는 게 맞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총회 임원회의 사고노회 규정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재판국이 선거무효소송을 인용해 선거가 부적법했다고 판결했다면 총회임원회가 사고노회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소가 취하된 경우 판단의 선거의 합법성 여부를 총회 임원회가 판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말했다 선거무효 여부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판단해야지 임원회가 판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이다 총회 임원회는 내일(12일) 재판국에 앞서 모임을 갖는다 임원회 한 관계자는 “지난 달 임원회가 사고노회 규정했다는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노회장 선출 무효’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진 지금, 사고노회 여부를 어떻게 결론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