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지폐로 도넛 사먹은 4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위조지폐로 도넛 사먹은 4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위조지폐로 도넛 사먹은 4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5만원권 위조화폐를 만들어 서울 강남의 도넛 가게에서 쓴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통화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장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12년, 5만원권 지폐를 앞뒤 두 장으로 분리한 뒤 컬러복합기로 복사한 가짜 돈에 한 면씩 붙여 위폐를 만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죄로 실형을 받고 집행을 마치기 전인 가석방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email protecte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