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해야 줍니다. 120만원 효도수당 받으세요.

신청해야 줍니다. 120만원 효도수당 받으세요.

정부에서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가구에 효도수당을 지급하는데요 어떤조건에서 어떻게 신청하고 지급받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말씀드리는곳 이외에도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듯합니다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제작에 힘이 됩니다 익산시 익산시는 4세대이상 가정이 함께 살면 효도수당을 지원하는데요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규정에 따라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합니다 - “4세대 이상 가정”이라 함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을 말합니다 - 효도수당 :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합니다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①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② 효도수당 지급시기는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70세 이상으로 효도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합니다 지급기준 : 효도대상자 1명당 월 100,000원을 지급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매월20일에 지급되며 - 지급방법 : 계좌입금 됩니다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기타 4세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2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수당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합니다 접수 및 문의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면 되는데요 관할지자체에 문의했는데 모르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익산시청 경로장애인복지국 경로장애인과로 문의하시면됩니다 / 연락처 063-859-7391 아산시 아산시는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을 위해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이면 효도수당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 연중신청가능 신청대상 : 아산시에 80세 이상 어르신 포함 3세대가 3년이상 동일 주소지에 실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세대면 가능 신청장소 : 관할 주민센터 구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 수당지급통장, 효도수당지급신청서 지급금액 : 월 3만원 지급시기 : 신청한 다음달 부터 중지사유 : 효도대상자, 직계비속의 사망 등 효도가정 요건이 변동되었을 때,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때,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때 등 문의 : 아산시청 경로장애인과(041-540-2987)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거창군 4세대(世代)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孝)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효도수당을 지급하는데요 거창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급합니다 지급대상 효도수당의 지원대상은 4세대 이상 가정으로서 효도수당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거창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 ※ 4세대(世代) 이상 가정”이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代)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 세대당 지급액 월 10만원으로 1년 최대 12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대상 : 실제 부양자가 신청가능하며, 위임받은 세대원도 신청가능 신청방법 :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지급방법 -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해당 월의 20일에 대상자 실명 계좌로 입금 지급중지 사유 - 직계 존속·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으로 4세대이상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함) -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요인이 발생한 날부터 지급된 수당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