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 이용 '소액결제깡'…신종 무등록 대부업
스마트폰 앱 이용 '소액결제깡'…신종 무등록 대부업 [연합뉴스20] [앵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소액결제를 하면 결제금액의 50%를 선이자로 떼고 돈을 빌려주는 식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보습학원 원장 등이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들은 주로 급전이 필요한 신용불량자와 대학생들이었습니다 배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 어학연수를 안내한다는 스마트폰 앱입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 어학연수 안내가 아니라 대부업에 사용됐습니다 앱 이름만 '대학입시상담', '미국유학상담'이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창구로 이용된 겁니다 경찰이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로 보습학원 원장 38살 심 모 씨 등 3명을 붙잡았습니다 심 씨 등은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입시, 유학상담 앱을 깔고 결제를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 경우 결제금액의 50%를 선이자로 떼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지난해 2월부터 1년여간 7천700여건의 결제가 이뤄져 17억원이 거래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은행에서 정식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신용불량자와 대학생들로, 한달이 지나면 휴대전화 요금으로 비용이 청구되는 것을 알았지만 급한 마음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1만원을 결제하고 5천원을 받은 사람부터 200만원을 결제하고 100만원을 받아간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피해자] "급여가 연체돼서 나왔구요 (급전이 좀) 네, 당장은 써야 되겠고, 나가야 되는 건 있고…" 경찰은 소액대출을 반복해 휴대전화 요금 미납이 이어지면 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며 후불 결제시스템 이용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