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죄 신설…“5·18 왜곡 시 징역형” / KBS뉴스(News)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죄 신설…“5·18 왜곡 시 징역형” / KBS뉴스(News)

독일 등 유럽에선 유대인 학살, 즉 홀로코스트 범죄를 부인하면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5.18 망언' 논란을 계기로, 우리도 이와 비슷한 이른바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죄'가 발의됐습니다. 그대로 통과되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거나 왜곡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망언'이 나온 지 2주 만에 이같은 발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5.18 특별법 개정안이 제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 전원에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 등 재적 과반이 넘는 166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했습니다.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 : "5.18 왜곡 발언에 대한 처벌도 함께 4당이 힘을 모아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정안은 5.18을 비방·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등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은 지만원 씨처럼 북한군 개입설 등으로 5.18을 왜곡해도 명예훼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언론이나 토론회, 집회 등에서 이같은 발언을 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예술이나 학문적 연구의 목적일 경우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5.18 민주화운동을 '1979년 12월 12일과 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새로 정의했습니다. 민주화운동의 시간과 장소를 5월 18일을 전후한 광주로 한정하지 않아 '외부인이 부당하게 유공자로 지정됐다'는 일부의 주장을 차단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19일 : "(광주의) 고립된 상황을 깨기 위해서 서울이나 다른 데서 시위를 시도했던 그룹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광주유공자로 분류가 된 분들이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하지만, 이같은 개정안이 역사에 대한 다른 의견을 막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반대 입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