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징용 개인청구권 소멸 여부 '갑론을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강제징용 개인청구권 소멸 여부 '갑론을박' [뉴스리뷰] [앵커]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대법원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법원 내에서도 일본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옹호하는 주장도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경제보복에 나선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일괄타결'된 사안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입니다. 과거 한일 청구권협정 협상기록도 공개하며 "개인에 대해 지불해달라는 것이냐"고 묻자 한국 측 대표가 "국가로서 청구해 국내에서 지불은 국내 조치로서 필요한 범위에서 한다"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청구권협정은 개인에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신우정 청주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학술지 논문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설령 청구권협정을 맺어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시키기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이뤄졌기 때문에 국제법상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노조도 일본대사관 앞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부정하는 아베 정권을 규탄하며 대법원 판결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경천 / 법원노조 수석부본부장]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국가가 한 협정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은 국제법적 상식이다." 반면,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자신의 SNS에 대법원이 소멸시효를 신의성실, 공공질서 등 법리로 무력화했다고 비판하기도 하는 등 일부 이견도 나옵니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 라디오 대담에서 일본 측 주장을 옹호하며 '개인청구권 소멸'을 주장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