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18 왜곡처벌법·진상규명 특별법’ 당론 발의 추진 / KBS뉴스(News)
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 왜곡처벌법과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해 입법을 추진합니다 5 18을 폄훼하거나 왜곡할 경우 처벌할수 있고, 진상규명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철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5 18 민주화운동 40주년인 올해도 일부 보수세력들의 5 18 왜곡과 폄훼는 계속됐습니다 [지만원/5 18 군 경 전사자 추모식 : "(최근 공개된 CIA 문서에) 5 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고 폭동이다 (폭동이다)"] 도가 지나친 왜곡과 비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5 18 왜곡 처벌법과 진상 규명법의 당론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왜곡처벌법은 5 18민주화운동을 부인하거나 비방, 왜곡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시켰습니다 5 18진상규명법 개정안은 현행 5 18당시 사망자나 행방불명으로 규정된 희생자를 5 18민주화운동 전후로 확장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활동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위원회 정원도 10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개인이나 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압수 수색영장의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형석/민주당 최고위원 : "(당이) 책임감을 갖고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동안에 5 18에 대한 왜곡 폄훼 세력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5 18단체는 두 법안이 통과되면 5 18을 왜곡 폄훼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진상 규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진태/5 18기념재단 상임이사 : "왜곡 폄훼에 대한 차단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라고 보고 예방 효과가 충분히 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 민주당은 두 법안이 정책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최종 결정하면 소속 의원 177명이 공동 발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유철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