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회계처리 33. 전기분 손익의 수정은 자본의 조정이다.
관리사무소는 매월 당월의 관리비의 발생액을 다음달 부과, 수납합니다. 입주자 등에게 부과할 당월의 관리비만큼 당월 말일자로 관리비수익을 계상해야 합니다. 수익 비용의 대응이죠. 특정 아파트가 부과 마감시점인 다음달에 관리비수익을 계상하고 있었다면 매월 말일자로 관리비수익의 계상시점을 수정해야 합니다. 또한 1월 계상한 관리수익을 소멸시키고 전기에 미계상한 수익을 자본의 증가로 처리하는 회계처리가 필요합니다. 오류의 수정이지만 한 달의 관리비만큼의 전표이니만큼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