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파장]터미널에 등장한 열화상 카메라ㅣMBC충북NEWS](https://krtube.net/image/DdWDGQgDRb0.webp)
[코로나 파장]터미널에 등장한 열화상 카메라ㅣMBC충북NEWS
[앵커] 신종 코로나를 막기 위해 자치단체들이 안간힘을 쓰면서, 터미널과 경로당까지 열화상 카메라까지 등장했습니다. 열이 나는 사람을 감지해 중국 방문 이력이 있으면 선별 진료소로 보내는 시스템인데, 시군마다 도입하고 못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충주 도심에 있는 버스 터미널입니다. 공항에서 입국할 때 쓰는 열화상 카메라를 버스 하차장에 설치했습니다. (S/U) 이렇게 하차 구역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시청 소속 공무원이 하루씩 교대 근무하며 감시하고 있습니다. 모니터에 열이 있다는 붉은 색이 나타나면, 즉시 인적 조사를 해 중국 방문 이력을 확인한 뒤 그 자리에서 선별 진료소로 보내게 됩니다. [송재은/충주시보건소 감염병관리팀장] "현장에서 체온이 37.5도로 확인되면, (보건소에 있는) 재난 방역 대책반에서 현장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끔 연락이 옵니다." 점심시간 때면 3백 명이 넘는 인원이 몰리는 노인복지관에도 열화상카메라가 등장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어르신들이 많아 확산 우려가 높다는 이유에서 설치했습니다. 고열 환자를 손쉽게 가려낼 수 있어서 자치단체에 설치를 요구하는 곳이 많은데,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오송역과 청주터미널에는 정작 없습니다. [오송역 관계자]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좀 없어요. 보건소에서 와서 촬영해줄 수 있느냐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안됐다)" 장비를 빌려줄 수는 있지만, 인력까지 파견할 여력은 없다는 지자체가 많아, 충청북도가 현황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정애/충청북도 보건복지국장] "지자체마다 다 분분한 것 같아요. 일부는 설치한 데도 있고, 안 설치한 데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제가 청주시하고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심 환자가 인적 조사나 선별 진료소 이송을 거부하면 관련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 (영상취재 양태욱, 천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