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미 사망 3살 여아' 친언니 징역 20년 선고 [뉴스9]
빈집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된 3살 아이의 친언니에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아이가 겪었을 외로움과 배고픔을 짐작조차 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Ch 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트위터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 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