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에서 살해하겠다"…법무부, 작성자에 4,300만 원 손배소 / SBS / 실시간 e뉴스

"신림역에서 살해하겠다"…법무부, 작성자에 4,300만 원 손배소 / SBS / 실시간 e뉴스

서울 신림동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서 살인 예고 글이 잇따라 올라왔죠 정부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사람에게 4천300만 원을 물어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19일), 이른바 신림역 살인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최 모 씨에게 약 4,300만 원 상당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법무부가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을 한 뒤에 첫 소송인 건데요 최 씨는 지난 7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흉기를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무부는 '112 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700명의 경찰력이 투입됐다'며 '경찰관 수당,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총 4천370만 원의 혈세가 낭비돼서 이 배상을 청구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실시간 e뉴스] 기사 모아보기 #살인예고 #손해배상소송 #법무부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