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영양주사' 본인 부담 최대 95%까지 는다 [MBN 뉴스7]

'도수치료·영양주사' 본인 부담 최대 95%까지 는다 [MBN 뉴스7]

【 앵커멘트 】 실손 보험을 믿고 마사지하듯 도수치료 받는 사례, 여러 차례 논란이 됐었죠 정부가 이 같은 과잉 진료를 해결하고자, 비급여 의료 제도 손질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실손 보험 가입자도 본인 부담금을 최대 95%나 내게 하고, 병원별로 들쑥날쑥한 비급여 진료비를 직접 정부가 정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세한 내용, 한범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지난 2023년, 40대 남성 A 씨는 의료기관 8곳을 돌며 체외충격파와 도수치료를 330여 차례 받았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라 치료비가 수백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지만, 실손 보험으로 상당 부분 돌려받았습니다 A 씨만큼은 아니더라도, 실손 보험을 믿고 비급여 진료를 더 과감히 하게 된다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실손 보험 가입자 - "오십견에 걸려서 도수치료를 받았어야 했는데, 자부담으로 하면 그냥 한 번만 받고 끝날 것을 실손 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어서 두 번 세 번… " 비급여 의료비 청구가 급격히 불어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도수치료와 영양주사 등 비중증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에 포함시켜 병원별로 무분별하게 올라가는 가격을 잡고, 실손 가입자라도 환자 본인 부담률을 기존 20%대에서 최대 95%까지 대폭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기준대로면, 실손 가입자는 도수치료 비용으로 10만 원이 청구되면 2만 원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개편안에 따르면, 9만 250원까지 부담이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1~4세대보다 보장성이 축소된 5세대 실손보험안도 제시했습니다 ▶ 인터뷰 : 노연홍 / 의료개혁특위 위원장 - "중증 중심으로 비급여 보장을 개편하고, 심사 강화를 통해 의료 남용을 막고 보험료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도록… " 이번 발표에 의료계 일부는 "보험사만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필수 의료에 인력을 유입시키기 위해서라도 비급여 개혁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han beomsoo@mbn co kr] 영상취재 : 현기혁 VJ 영상편집 : 김미현 그래픽 : 주재천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