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대재해법 1호…“위험 구역 통제 없었다” / KBS  2022.03.28.

부산 중대재해법 1호…“위험 구역 통제 없었다” / KBS 2022.03.28.

[앵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속보부터 전합니다. 닷새 전이죠.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부산고용노동청은 공사 장비를 운용할 때 위험구역 통제가 안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성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형 크레인이 쉴새 없이 건축 자재를 옮기고 있는 공사 현장. 119구조대 차량이 공사장 출입구로 들어오고, 현장 관계자들이 팔을 휘둘러 신호를 보냅니다. 조금 뒤 부상자를 태운 구조대 차량이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지난 23일,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 바퀴에 끼여 숨진 60대 노동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모습입니다.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조사를 마친 부산고용노동청은 작업할 때 접근을 막는 위험 구역 통제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산고용노동청 감독관 : "건설기계가 앞뒤로 움직이거나 좌우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회전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위험구역이 생기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쪽 위험구역 내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 조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사망사고가 났던 연제구 신축공사 현장에서도 2차 합동 현장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로는 '맞음 사고'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큽니다. [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 : "승강 장치 균형추, 카운터웨이터에 (노동자가) 맞았다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세부적인 것은 한번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지난 1월 말, 법이 시행된 뒤 지난주에만 2건의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가 부산에서 발생한 가운데, 관계당국이 전국적 30여 건에 대해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이동훈/그래픽:김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