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이었을까'…여중생 임신시킨 40대 결국 무죄

'사랑이었을까'…여중생 임신시킨 40대 결국 무죄

'사랑이었을까'…여중생 임신시킨 40대 결국 무죄 [연합뉴스20] [앵커] 27살이나 어린 여중생을 임신시킨 40대 연예기획사 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강요가 아닌 두 사람이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본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박수윤 기자입니다. [기자] 46살 조 모 씨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2011년 기소됐습니다. 교통사고로 입원한 여중생 A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접근해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A양은 임신한 뒤 가출해 조 씨와 동거했는데 출산 직후 부모에게 돌아가 조 씨를 고소했습니다. 1,2심은 징역 12년과 9년의 중형을 선고했지만 조 씨는 "사랑해서 그랬다"며 상고했고,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반전'은 없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피해자 진술을 믿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씨가 다른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용됐을 때 접견 기록을 보면 피해자가 면회를 와 피고인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한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A양 측은 조 씨의 강요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선고 직후 방청석엔 분노의 탄식과 안도의 한숨이 교차했습니다. [김성규 / 피해자 측 변호인] "국민 정서와 유리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사법 불신의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검찰의 재상고가 없다면 법정 공방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윤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email protecte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