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조현아 전 부사장에 징역 3년 구형 / YTN
[앵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조금 전 끝이 났습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항로 변경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형원 기자!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고요? [기자] 오늘 공판 역시 앞서 있었던 1, 2차 공판과 마찬가지로 항공기 항로변경죄를 적 용 여부가 쟁점이었는데요, 검찰은 항로변경죄를 적용해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동안 조현아 부사장 측은 회항 당시 항공기가 계류장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항로 변경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는데요 검찰은 구형에 앞서 항공기가 당초 항로에서 벗어나 출발점으로 비행기가 되돌아 간 것이므로 항로 변경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폭언과 폭행 혐의 등도 적용했는데요 이와 함께 여 모 상무를 통해 사건 증거를 인멸하고 위계로 국토부 조사를 방해하는 등 증거 조작에 적극 관여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도 함께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인 여 모 상무와 김 모 조사관에 대해서는 각각 증거인멸 혐의 등과 공무집행방해 방조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앵커] 공판에 출석했던 박창진 사무장의 증언에도 관심이 쏠렸었죠? [기자] 사건 발생 58일만인 어제 업무에 복귀한 박창진 사무장이 오늘 공판에 출석했는데요 큰 결심을 하고 나온 듯 강도 높은 발언을 가감 없이 쏟아냈습니다 승무원 유니폼을 입은 채 법정에 출석한 박 사무장은 담담한 표정으로 두 시간 가까이 증언을 이어갔는데요 기내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잘못한 것이 없고, 조 전 부사장이 김 모 승무원의 가슴 쪽을 손으로 밀고 무릎을 꿇게 하고 폭언한 사실을 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증언을 하면서 감정이 격해진 박 사무장은 심하게 흐느끼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이 본인의 즉흥적인 기분에 따라 개인의 일할 권리와 인권, 자존감을 치욕스럽게 짓밟았다며 비판했습니다 또 거듭 사과를 했다고 한 조 전 부사장 측의 얘기와는 달리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이 한 번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