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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MBC뉴스]지역 선관위, 추석 앞두고 정치인 등 기부행위 단속
대전과 세종,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나 정치인 등의 금품 제공 등 불법 행위에 대해 특별 예방 단속에 들어갑니다 선관위는 내년 3월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기부행위 제한 기간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 190여 개 지역 조합에 기부 행위 관련 규정을 안내하하고 신고 포상금을 기존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구독' 누르시고 대전MBC 뉴스 소식 받아보세요 대전MBC : ☎제보: 080-800-3030, 카카오톡: '대전MBC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