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침투하는 AI…‘변호사법’ 위반 논란도 / KBS 2023.06.19.
'챗GPT'와 '바드' 같은 대화형 인공지능을 놓고 산업계에선 경쟁이 치열한데요 법조계에도 최근 법률에 특화된 인공지능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다만 어떻게 활용하고, 어디까지 허용할 지는 고민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진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법률 데이터 40만 건을 학습해 질문에 답하는 '법률 GPT' ["판례를 바로 말해버렸죠?"] 최근 선보인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공원에서 목줄 풀린 맹견을 피하려다 다쳤다면, 견주에겐 어떤 책임이 있을까? 질문을 입력하자 적용되는 법 조항과 판례를 알려줍니다 다만 아직, 정교한 수준은 아닙니다 ["어? 이거 아닌 것 같죠?"]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로 2014년 세월호 참사를 드는가 하면, 스토킹처벌법을 몰라 스토킹은 '경범죄'라고 설명합니다 [임영익/인텔리콘연구소 대표 : "아직은 데이터량이 부족해서 좀 더 많은 법률에 관련된 자료를 넣어서 오류도 줄이고 신뢰성도 높아지고 "] 법무법인이 개발한 이 인공지능 시스템은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험 요소를 분석합니다 고객사가 입력한 정보로 AI가 위험 요소를 분석해 이렇게 빨간 불이 들어오며 초고위험군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손도일/변호사 : "단순한 업무는 이제는 좀 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미루고 (변호사는) 좀 더 고도화된 판단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 법조계에선 아직은 정보 검색 수준이지만, 기술이 발전하면 업무 영역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은성/대한변호사협회 정책이사 :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률 사무를 취급할 수가 없는데 현재 인공지능 ai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변호사도, 사람도 아니잖아요 "] 인공지능이 법률 사무를 본격적으로 취급하면 변호사법 위반이란 논란은 법조계가 앞으로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김경민/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강민수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인공지능 #법조계 #변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