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한푼도 못받고 쫓겨난 건 '이것' 때문이었다!

세입자가 한푼도 못받고 쫓겨난 건 '이것' 때문이었다!

대출금 있는 집에 보증금 2000만원에 월 70만원 월세로 입주한 세입자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제도가 있어서, 당시 그 지역은 보증금 2000만원에 계약하면 집이 경매 넘어가더라도 1400만원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한 것이다 거주 중에 집이 경매 넘어가자 세입자는 경매통지를 받고 집주인한테 전화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그러자 집주인은 최우선변제 받는 대상자이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라고 했다 세입자도 안심하여 아무것도 안하고 기다렸다가 경매 낙찰이 되자 법원에 전화했다 보증금을 언제 받는 거냐고 그러자 법원 담당자는 "한 푼도 못 받는다!"고 답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