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65회 넘는 외래진료시 환자 진료비 부담 90%↑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연 365회 넘는 외래진료시 환자 진료비 부담 90%↑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연 365회 넘는 외래진료시 환자 진료비 부담 90%↑ 7월부터는 1년에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를 받으면 20% 정도였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90%로 올라갑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이런 내용의 '본인부담 차등화'를 시행합니다 처방일수, 입원 일수 등을 제외하고 365회 넘게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에게 366회째부터 9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 산정특례자로, 해당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본인부담 차등화가 시행되는 것은 의학적으로 필요도가 낮은 불필요한 의료 남용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 co kr) #외래_진료 #건강보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