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빌려준 전세자금, 증여세 내야 하나요?
고위공직자의 자녀 증여 문제가 대두되면서 최근 들어 과세당국은 편법 증여 거래를 적극 조사, 증여세를 추징하는 추세입니다 일정한 연봉을 받는 직장인이 소득에 비해 고가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미성년자가 큰 규모의 주식을 구입한 사례 등이 증여세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죠 금융거래 기록을 남기지 않더라도 증여로 추정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 간에 거래한 금액이 추후에 갚을 돈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계약서와 확인서, 차용증 등을 증빙으로 준비해둘 필요가 있죠 또 이자를 주고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금융거래 기록을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현행 세법 연 4 6%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차액만큼 증여세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자를 너무 낮게 책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세법은 차액이 1000만 원을 넘어야 과세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간혹 부모가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자녀가 대출받도록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대출금에 연 4 6%를 곱해 증여세를 산정합니다 자녀가 금융회사에 지급한 이자의 차액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이 외에 일상 속 상속·증여 문제가 궁금하시다면 '한경무크 궁금한 상속·증여' 2022 개정판을 확인해 보세요 김민주 기자 minjoo@hankyung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