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과 '청산금수령권'을 함께 양도할 경우 주의사항

'조합원입주권'과 '청산금수령권'을 함께 양도할 경우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자닮세무회계 '세금 킬러' 송애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조합원입주권과 청산금수령권을 함께 양도할 경우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닮세무회계 전화 : 031-914-1134 031-816-1135 * 방문 전 예약은 필수입니다 이메일 : sakgood@daum net 네이버 블로그 자닮 세무회계 & 부동산 자닮세무회계[덕양점] (송대권 세무사의 '자료실') #조합원입주권#청산금수령권#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