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불법 촬영물도 보기만 해도 처벌... ‘n번방 방지법’ 국무회의 의결, 어떻게 달라지나 /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뉴스]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일부 공소시효 폐지 규정을 제외하고 다음 주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이슈 플러스’입니다 오늘(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n번방 방지법’은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지칭합니다 먼저 앞으론 아동이나 청소년이 아닌 성인이 찍힌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 법률방송 'YouTube' 구독하기 ▶ 법률방송뉴스 홈페이지 ▶ 법률방송 홈페이지 ▶ 법률방송뉴스 네이버 뉴스스탠드 ▶ 법률방송 페이스북 ▶ 법률방송 인스타그램 ▶ 법률방송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