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월 교도소 합숙근무' 대체복무 정부안 확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36개월 교도소 합숙근무' 대체복무 정부안 확정 [앵커]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정부의 대체복무안을 확정하고 오늘(28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교정시설에서 36개월 간 합숙근무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보도에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올해 말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국방부는 이후 관계부처 실무추진단과 자문위원회를 꾸려 정부안 마련에 나섰고 6개월에 걸친 검토 끝에 이를 확정했습니다 대체 복무방식은 '36개월 교정시설에서, 합숙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단일안으로 정리됐습니다 다른 대체복무의 수준과의 형평성, 실제 군 복무 환경과의 유사성 등을 고려해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남우 /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병역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설계한다, 국제규범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 하에…" 다만 복무 기간에 대해서는 제도 정착 이후에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복무기간이 현역병의 1 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살필 심사위원회는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되 국방부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으로 구성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겠단 취지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국방부는 입법예고한 정부안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