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뉴스 147] 거주기간 2년 채웠다고? '20년도에 팔아라 (까다로워진 '장특공제')
'19년 12월 27일 데일리 뉴스입니다 양도세를 줄이고 싶다면 오래 보유할수록 혜택이 커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이 필수입니다! 특히 9억 초과 고가주택에 있어서는 아무리 비과세라 하더라도 9억 초과분에 대해, 80% 장특공을 받을수가 있는데요, 이게 '20년도 양도분부터는 2년 거주를 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 '12 16 대책'으로 '21년도부터는 아주 특이하게 바뀌는데요, 만약 이게 싫다면 '20년도에 매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미 '19년도가 한 번의 기회였기에 '20년도 역시 '두 번째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살펴보시구요, '19년도의 마지막 주말도 더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 (오늘 나왔던 기사 원문 보기) 까다로워진 '장특공제'…거주기간 2년 채웠다면 매각 고려할 만 -------------------------------------------------------------------------- 채널 제네시스박 구독후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아침, 그날의 부동산 및 세금 기사 요약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 * 더 유용한 정보를 위한 채널 제네시스박 구독하기 ▼ * 블로그 * 인스타 * 네이버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