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금융 소비자, 은행에 ‘채무조정요청’ 가능해진다

[서울경제TV]금융 소비자, 은행에 ‘채무조정요청’ 가능해진다

[앵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사와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밝힌 이후 금융 소비자 보호 방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이번에는 일반 신용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은행에 ‘채무조정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아라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실업이나 질병 등으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 ‘채무조정요청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은행이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상각한 채권만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방안을 통해 일반 신용대출 채권도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권 취약차주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고,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리 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위협받는 취약계층을 위해 당국이 나선 겁니다 [통CG] 개인채무조정은 채무액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연체자를 위해 민간기구인 신용회복위원회가 나서서 도움을 주는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이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 단계에서는 대출기한 연장과 이자감면을 받을 수 있고, 개인워크아웃 기간에는 원금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액이 크고 사채를 사용해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연체자를 위해서는 법원이 나서서 채무 조정 지원을 해주는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이 있습니다 이번에 금감원이 내놓은 건 채무 금액과 기간이 불어나기 전에, 대출자가 금융사와 채무를 조정할 기회를 만들어 주는 방안 워크아웃에 가기 전에 대출자가 은행에 채무조정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가 이 요청을 무조건 받아들이도록 강제한 것은 아니지만, 금융소비자가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문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금감원은 이달 중 시중은행과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올해 안에 대출 약관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아라입니다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