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김은경 전 장관 징역 2년 6개월...되살아난 '블랙리스트' 망령 / YTN
김은경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법정구속 신미숙에겐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임원 사표 강요·내정자 부당 지원 등 인정돼 [앵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이 어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현 정부 장관 출신 인사 가운데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을 비판했던 현 정부에서 비슷한 일이 되풀이된 셈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이번 선고 관련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우선 어제 열린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1심 선고부터 다시 짚어볼까요? [기자] 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청와대와 환경부가 내정한 인물들을 산하 기관 임원으로 앉히려고,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임원들에게 부당하게 사표를 강요했단 의혹이 골자인데요. 이를 주도한 혐의로 현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인 김은경 전 장관과 청와대 인사수석실 소속이었던 신미숙 전 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를 맡았던 서울동부지검 한찬식 지검장과 권순철 차장검사, 주진우 형사6부장 등이 모두 승진에서 탈락하거나 좌천성 인사 발령 뒤 줄줄이 옷을 벗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어제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신 전 비서관의 유죄도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하거나, 특정 내정자들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 상당 부분이 인정된 겁니다. [앵커] 검찰 기소부터 어제 1심 선고까지 거의 2년이 걸린 사건인데요.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구체적 혐의는 뭐였나요? [기자] 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하반기 청와대와 환경부는 각기 몫을 나눠서 특정인들을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으로 내정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를 강요해 이 중 13명을 물러나게 했는데요.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비서관이 이 과정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특히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임원을 겨냥해 '표적 감사'를 벌이라는 지시도 했고, 압박감을 느낀 해당 임원은 끝내 사표를 낸 거로 드러났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후 공석이거나 공석이 될 산하 기관 임원직에 청와대와 환경부가 정한 내정자들이 최종 후보에 들도록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환경부 공무원들을 시켜서 지원서류를 대신 꾸며주고 면접에 대비해 환경부 내부 자료와 예상 질문까지 제공했던 건데요. 그런데도 한 내정자가 탈락하는 일이 생기자, 정상적으로 전형을 진행하던 다른 서류 합격자 7명을 불합격 처리하게 하는 등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신 전 비서관은 환경부 공무원들을 시켜서 임원 내정자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 등이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앵커] 김 전 장관은 판결 직후 즉각 항소했다고요? [기자] 네, 김 전 장관이 법정 구속된 이후 변호인은 법원에 바로 항소장을 냈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사실관계 인정과 법리 적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검찰 수사가 한창일 때 저희 취...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