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병가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있을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병가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는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하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발생 이전 3개월이 다 제외되는 기간이라고 하면 언제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