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발급 맞다" 최강욱 1심 유죄...조국 재판 영향은? / YTN

"허위 발급 맞다" 최강욱 1심 유죄...조국 재판 영향은? / YTN

■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판결이 확정된다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요. 최 대표의 다른 재판 그리고 조국 전 장관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김성훈]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앵커] 안녕하세요.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줬다는 혐의, 재판부가 인정을 했습니다. 유죄로 본 건데 먼저 재판부는 어떤 이유로 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본 겁니까? [김성훈] 이 사건의 죄명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단순하게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것뿐만이 아니라 입시라는 업무를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을 통해서 방해했다라는 것이 바로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두 가지 점이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하나는 바로 인턴확인서 자체가 허위로 발급된 것인지 여부고요. 두 번째로는 인턴확인서가 결과적으로는 입시에 사용돼서 입시업무에 사용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이렇게 속여서 발급함으로써 방해했는지 여부, 그런 것들을 알고 고의로 했는지. 두 가지가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요소가 있는데 재판부가 입시공정성을 훼손했다, 진지한 반성이 없다, 이런 점은 불리한 요소로 봤고 반면에 전과가 없고 확인서 허위발급에 불과하다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봤습니다. 비슷한 사건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의 형량인 겁니까? [김성훈] 통상적으로 이렇게 입시과정에서 입시비리에 사용되는, 업무에 사용되는 확인서 등을 위조했거나 사실과 다르게 한 경우에는 이렇게 실형이 선고되면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형태와 내용 그리고 허위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데요. 즉 유사한 사안에서는 학부모 그리고 발급한 주체에게 징역 4개월 혹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런 식으로 선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양형기준에 비춰봤을 때는 유죄판단을 전제로 했을 때는 특별하게 상이한 부분은 없는 그런 판결입니다. [앵커] 특별하게 과한 부분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고 검찰 소환조사가 적법하지 않았다거나 일종의 보복기소였다 이런 최강욱 대표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김성훈] 최강욱 대표 측에서는 그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주장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소환조사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왜 피의자 조사도 없이 기소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서 공소권 남용이 있었고 또 당시에 공직기강비서관으로서 검찰과 여러 가지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의도성을 가진 정치적인 기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재판부가 그 주장을 받아들여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점의 쟁점이 인정됩니다. 첫 번째로는 소환을 안 한 사유에 있어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소환하지 않고 기소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증빙되어야 하는 것인데 재판부로서는 결과적으로 소환조사에 계속적으로 피고인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환조사 없이 기소된 것으로써 그 자체는 특별히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고요. 나머지 정치적인 목적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