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확정일자의 효력. 전세권설정등기 꼭 해야 하나요?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 해야 할 일들.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세종 도울손 공인]
대표자명 : 도태훈 상호명 : 세종도울손 공인중개사사무소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소담4로 7, 근린생활시설 3동 74호 전화번호 : 010-8254-0517 등록번호 : 제36110-2020-00260호 #확정일자 #전세권설정등기 #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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