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주식리딩방 퇴출"…7월말까지 자진신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무자격 주식리딩방 퇴출"…7월말까지 자진신고 투자자에게 유료로 1:1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주식리딩방 등의 업체는 앞으로 정식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주식리딩방 관련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법 개정을 통해 당국에 정식 등록한 투자자문업체에만 1:1 상담 방식의 투자자문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에 앞서 7월 말까지 3개월간은 자진신고 계도기간을 갖습니다 정식 투자자문업자는 금융회사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나 이익보장 약속 또는 수익률 허위표시를 할 수 없고, 고객 피해에 손해배상 책임을 갖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