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강욱 대표 1심서 벌금 80만 원…의원직 유지 / KBS 2021.06.08.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대표는 형이 확정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을 했다고 말했고, 검찰은 이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최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1심 법원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을 했다는 것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최 대표가 조 전 장관 아들이 법무법인 사무실에 나온 구체적인 일시와 업무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 증빙도 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최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대표가 당선 목적으로 전파성 높은 인터넷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반성하고 있지도 않아 죄책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비례대표 2번을 받아 당선 여부가 좌우되고 있던 상황이 아니었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야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최 대표는 이번 판결이 확정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최 대표는 선고 직후 취재진들을 만나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의 사실관계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재판부의 잘못된 해석에 대해 관련 절차를 통해 입증하고 반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최강욱 #벌금_80만원 #의원직_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