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재산 허위 신고 후보 5명 고발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실시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산을 늘리거나 줄여서 신고한 후보 5명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 등 4명은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적게는 1억7천여만 원에서 많게는 5억2천여만 원까지 재산을 증액해서, 나머지 한 명은 2억2천여만 원을 축소해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재산 등을 허위로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천안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