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재경찰학원_신광은】 06월09일(금) 1일1제 192일차 - 자백보강법칙

【미래인재경찰학원_신광은】 06월09일(금) 1일1제 192일차 - 자백보강법칙

[자백보강법칙] 22 경찰대편입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고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족한 것으로서 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②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 ③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있고 그에 대해서는 보강증거를 요하지 않는다 ④ 즉결심판이나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는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에서 정한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범행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정답 ① #경찰 #형사법 #형소법 #형법 #실무종합 #신광은 #1타 #1일1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