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적 압박 큰 사전구속영장 제도…보완론 대두

심리적 압박 큰 사전구속영장 제도…보완론 대두

심리적 압박 큰 사전구속영장 제도…보완론 대두 [앵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심문을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피의자에게 큰 심리적 압박을 주는 사전구속영장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송진원 기자입니다. [기자] 성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검찰은 사흘 뒤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는 그로부터 또 사흘 뒤인 9일 오전으로 잡혔습니다. 그러나 성 전 회장은 법원에 출두하는 대신 북한산에 올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사건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사전 구속영장 제도의 허점이 노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행 법규상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신병을 풀어주게 돼 있어, 통상 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 심문이 열립니다. 하지만 성 전 회장처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심문 기일 지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 법원의 재량에 맡겨집니다. 법원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호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할 땐, 성 전 회장 경우처럼 여유있게 기일을 잡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방어권 보호라는 장점은 있지만 정반대로 피의자가 심리적 불안에 빠질 시간이 늘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영희 / 변호사]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사람들이 심리적 압박감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사전구속영장 제도를 심도깊게 논의하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방안 중 하나로 긴급체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라든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검찰도 현행법에 허용된 신병확보 제도를 적절히 활용해 피의자의 심적 고통을 덜어주는 방안을 고민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송진원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email protecte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