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장치 신고했지만 보호여성 사망… 용의자 숨진 채 발견

신변보호 장치 신고했지만 보호여성 사망… 용의자 숨진 채 발견

✔중앙일보 구독하기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하고 용의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숨진 용의자는 피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15일 오전 10시 52분쯤 구로구의 한 야산에서 조모(56)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조씨는 전날(14일) 오후 10시 12분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 여성인 김모(46)씨를 살해하고 동석한 50대 남성 A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 조씨가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호여성사망#스마트워치#극단적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