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판결] 줄기세포 시술로 사지마비..."병원 책임 20%" / YTN

[그림판결] 줄기세포 시술로 사지마비..."병원 책임 20%" / YTN

척추 신경이 손상돼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다가 사지가 마비된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손해액의 20%만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07년 교통사고로 척추신경이 손상돼 거동이 불편했던 30대 남성 A 씨 5년 뒤, 치료를 위해 2차례에 걸쳐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는데, 2차 수술 직후 오히려 사지 마비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증상이 발생한 지 19시간이 지나서야 검사를 받고 시술 부위에 생긴 혈종을 발견해, 제거 수술을 받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A 씨는 병원 측의 늑장 대처와 과실이 사지 마비의 원인이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런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줄기세포 시술 시 주삿바늘로 신경이나 혈관을 건드린 것으로 추정되고 응급수술도 지연된 데다, 시술 후유증도 미리 설명하지 않아 병원 측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미 A 씨가 이전 교통사고로 거동이 불편했던 점, 또 수술의 난이도와 의료 행위의 특성을 고려해, 병원 측의 책임을 20%로 제한하고 2억6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