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보호 경찰관이 탈북 여성 성폭행”…피해자 고소 / KBS뉴스(News)

“탈북자 보호 경찰관이 탈북 여성 성폭행”…피해자 고소 / KBS뉴스(News)

탈북자 신변보호를 담당하던 경찰관이 탈북민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대기발령 조치됐고, 피해자 측은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탈북 여성이 경찰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탈북자 신변 보호를 담당하던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김 모 경위 고소인은 김 경위가 자신의 신변보호 담당이 아닌데도 북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겠다며 접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6년부터 2년 가까이 피해 여성 집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는 주장입니다 [양태정/고소인 측 변호사 : "북한 이탈 주민 사회 내에서 굉장히 위력 있고 힘 있는 사람 감히 피해자가 가해자의 이 상황을 외부에 신고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 이 탈북 여성은 2018년부터 경찰에 이런 사실을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전수미/고소인 측 변호사 : "여러 차례 가해자의 상급자뿐만 아니라 보호 담당관, 그 경찰관에 피해 사실을 계속 (알리고) 구조 요청을 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묵인을 하였습니다 "] 서초경찰서는 피해 여성이 진정서를 내지 않아 정식 절차를 밟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초경찰서 관계자/음성변조 : "내부 감찰로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 수사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고 고지했고 결과에 따라서 상응하는 형사처분 및 징계 조치가 가능하다 "] 김 경위는 처음 피해 호소가 있은 지 2년이 지난 지난달에야 대기발령 조치됐습니다 김 경위는 성관계는 있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후배 여성 경찰관의 신상정보를 소재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현직 경찰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촬영기자 :윤성욱/영상편집: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