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3회. [210709 (금) 오후 생방송 3]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건너는 보행자 그런데, 무단횡단은 아닙니다
b15394 왕복 4차선 삼거리 도로에서 건너편 차선에서 갑자기 끼어든 무단 횡단자에 의해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부딪친 사고입니다. b15399 자유로 5차선 중 3차로에서 급차선 변경 급정거 후 후측면추돌 b14486의 답글 전동 오토바이? 전동퀵보드? ========================= 7. 둘 다 b15394, 210709 (금) 오후 생방송 줄지어 서 있는 차량들 사이로 갑자기 뛰어나와 횡단하는 사람을 치게 된 블박차. 하지만, 신호 없는 교차로 이기 때문에 무단 횡단 사고가 아닌 상황. 왕복 4차선 삼거리 도로에서 건너편 차선에서 갑자기 끼어든 무단횡단자에 의해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부딪친 사고입니다. 횡단보도 없는 삼거리에서 1차선으로 저속으로 주행하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정차된 차량 사이로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와 난 사고입니다. 워낙 갑작스럽게 뛰어들었고 차량보다 작은 보행자가 좌우도 보지 않고 제 차선으로 뛰어든 상황이었습니다. 경찰도 자신 또한 10년 넘게 운전을 하였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억울하고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며 핸들까지 틀어 방어운전을 한 경우이기는 하나 차 대 사람 사고라 제가 무조건 가해자라고 합니다. 이런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방어 운전을 했음에도 제게 과실이 있다 하니 사람이 다친 것은 저도 너무 속상합니다만 과연 제게 과실이 있는 건가요? 투표 1. 블박차가 더 잘못 2. 50:50 3. 블박차 조금 잘못 있고 보행자가 더 잘못 (8%) 4. 보행자 100% 잘못 (92%) cho**** 고가에서 우회전 후 바로 횡단보도가 있고요. 95m 더 가면 사고 지점이 있습니다. 전방으로는 횡단보도가 없고요. 산단 구간이여서 그런지 교차로들은 있지만 횡단보도는 없더라고요.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 등에서 내려서 자전거 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 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 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조항 법원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사고 무단 횡단일까요? 횡단 시설이 있을 때 이를 이용하지 않고 횡단 했을 때, 중앙선이 있는 데 이를 무시하고 횡단 하는 것이 '무단횡단' 횡단보도도 멀리 (95m) 있고, 신호등도 없고 중앙선도 끊긴 교차로. 중앙선이 있었다면 100:0. 무단횡단 아닌 상황. 단, 횡단자도 조심했어야 하는 상황. 즉결 심판 가도 무죄 받기 어렵다. 27조 3항. 잘 보이는 곳에서 사고 났다면, 블박차 70%까지도. 50:50 의견 입니다. ================================= 2. 둘 다 b15399, 210709 (금) 오후 생방송 자유로 5차선 중 3차로에서 급차선 변경 한 후 급정거 하는 차랑 후측면 추돌을 한 짐을 가득 실은 40t 덤프트럭. 그런데 가해자로 지목된 덤프트럭 현대엑시언트 덤프트럭 25.5톤이구요. 화물 적재한 상태로 40톤입니다. 2021년 07월 07일 08시경 (수)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자유로 문산 방면 이 사고는 경찰에 접수되었나요? → 제가 접수하려고 했으나 담당자가 제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가해차량이라고 하여 접수 포기하였습니다. 투표 1. 앞차가 더 잘못 (100%) 2. 블박 덤프가 더 잘못 40톤, 짐을 가득 싣고 가던 덤프 시속 70키로 거리는 약 80m 과연 멈춤 수 있을까요? 들어오는 차를 보고 미리 속도를 줄이더라도 시간 적으로 멈출 수 없었을 것. 소송해서 몇 대 몇 나오는 지 알려주세요. 보험사에 굴복하지 말고 소송해 달라고 하세요. 속도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속도가 70km/h 보다는 빨라 보입니다. 90km/h 정도는 되어 보입니다. 소송 가서 결과를 알려 주세요. ======================== 1. 통에만 b14486의 답글, 210709 (금) 오후 생방송, 전동 오토바이? 전동퀵보드? 안녕하세요~~존경하는 변호사님 김대현[김대현]입니다 어제 퇴근하면서 4거리 신호대기중 보행신호가 끝나고 우측에서 오토바이인지 전동킥보드인지 무단횡단을 하였습니다. 전에 강의 중 오토바이는 보행자가 아니라 신호위반이 아니라 하셨는데 만약 우회전차가 못보고 사고가 났다면 이 상황도 신호위반이 아닌 건가요? 투표 1. 오토바이는 신호위반이다. (36%) 2. 횡단보도 신호는 보행자를 위한 것이기에 오토바이 신호위반 아니다. (64%) 횡단보도를 건너는 오토바이 신호 위반 아니다. 배PD,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