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돌림이 다른 따돌림을.. 직접 처벌 없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반쪽짜리 법/ KBS뉴스(News) 충북 / KBS청주

따돌림이 다른 따돌림을.. 직접 처벌 없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반쪽짜리 법/ KBS뉴스(News) 충북 / KBS청주

영양사로 근무하는 A 씨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합니다 A씨 "기획실장 같은 경우는 저한테 그러더라구요 나가라고 " "내가 좋은 말 할 때 퇴사하시라고 " 부하 직원에게 내린 정당한 업무 지시에 대해 회사 측은 너무 깐깐하게 대한 것 아니냐며 오히려 A 씨를 나무란 겁니다 A 씨는 이 일로 회사 SNS 대화방에서도 배제돼 직장에서 따돌림을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따돌림에는 부하 직원까지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A씨 "선생님하고 대화도 하지 말라고 그런 지시가 내려졌다 " "(퇴사한 직원이) '선생님 오면은 저희가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얘기를 하더라구요 " A 씨가 회사에서 겪은 일은 새로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피해 사례입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용자가 나서야 하는 모순된 구조여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 신고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또, 가해자에게는 징계나 근무 장소 변경 등의 불이익 조치만 할 수 있을 뿐 직접 처벌 규정은 없어 반쪽짜리 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윤 / 청주노동인권센터 "문제가 있다라고 신고했을 때 또다른 따돌림의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실제로 그 따돌림에 대한 신고들이 될까라는 " 한편,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119는 대표이사나 사장의 괴롭힘은 회사뿐만 아니라 노동 당국에도 신고할 수 있다며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을 '대표이사 갑질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해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KBS청주 #KBS뉴스충북 #청주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