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차질 없을까?…"공수처법 근본적 결함" / SBS 8뉴스

기소 차질 없을까?…"공수처법 근본적 결함" / SBS 8뉴스

〈앵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 법조팀 임찬종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Q 구속기소 유력…서둘러 기소해도 문제없나? [임찬종 기자 : 어느 정도 준비는 돼 있으니 어떻게든 기소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곧바로 기소하게 된다면 3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 Q 곧바로 기소할 때 우려되는 3가지 문제는? [임찬종 기자 : 첫째는 윤 대통령 조사 없이 기소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는 거부했지만, 어젯(24일)밤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검찰 조사는 받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불허 결정이 나오면서 검찰 조사도 받지 않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둘째 탄핵심판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할 수 없다는 것 만약 검찰이 윤 대통령을 조사하게 된다면 피의자 조서가 작성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정하면 형사재판에서는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지만, 탄핵심판에서는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큽니다 헌재가 형사소송법을 완화해서 적용하면서 김용현 전 장관 조서 등도 동의 절차 없이 이미 증거로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조사가 무산되면 탄핵심판의 중요 증거 한 가지가 사라지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증거를 추가로 수집할 기회가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윤 대통령 기소 이후에는 이미 기소된 범죄 사실에 대한 강제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속기간이 열흘 연장되면 이 기간이 내란죄 혐의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증거를 추가로 수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는데, 그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 Q 법률적 논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임찬종 기자 : 공수처법의 근본적 결함 때문입니다 공수처법은 기소권 없는 검사라는 전례 없는 개념을 만들어 냈는데, 이 개념이 형사 절차 전반을 규정하는 형사소송법과 제대로 호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수처 검사도 당연히 형사소송법을 따라야 하는데, 형사소송법은 애초에 공수처 검사와 달리 기소권이 있는 검사만을 전제로 해서 설계된 법률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찰이 검사에게 사건을 보낸 이후에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자세한 규정이 있지만, 기소권 없는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이 있는 검사에게 사건을 보낸 이후에 검찰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검찰로 사건을 보낸 과거 2차례 사례에서는 어쩔 수 없이 경찰이 검사에게 사건 보낼 때 규정을 적용했는데, 이번에는 판사가 제동을 건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수처법을 어떤 식으로든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 (영상편집 : 유미라) ☞더 자세한 정보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사 모아보기 #SBS뉴스 #8뉴스 #윤석열대통령 #구속 #기소 #차질 #공수처법 #근본적 #결함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X(구: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