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을 부속용도로 해석하는지에 대한 타 지역 질의회신_2024.05.16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을 부속용도로 해석하는지에 대한 타 지역 질의회신_2024.05.16

■ 질의 질의 1 상가 부속용도 여부에 대해 타 지역 질의 결과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신청번호: 1AA-2404-0664547) "주 또는 부속용도 건축물 해당 여부는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사업계획 내용(공동주택 계약면적에 포함하여 공급할 지 여부 등)에 따라 구분(주/부속)하여 신청 가능하므로, 사업계획승인신청서 또는 건축물 대장 등의 관계 서류를 통하여 확인하시거나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을 주용도 계획·신청 → 건축물 용도 :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을 부속용도로 계획·신청 → 건축물 용도 :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 ▶대전광역시 (신청번호: 1AA-2404-0664415)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주택법」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복리시설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복리 증진을 위한 공동시설로 볼 수 있으나, 개별 분양을위한 근린생활시설의 경우는 입주자 복리 증진을 위한시설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신청번호: 1AA-2404-0664676) ○ 주상복합 형태로 공동주택과 함께 건축하는 분양목적인 근린생활시설은 부속 용도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세종특별자치시도 타지역 회신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은 부속용도가 아니라는 것에 동의하는지요? 질의 2 상업지역일 때만 공동주택 하부에 상업시설이 올 때 지표면을 상업시설 지붕을 지표면으로 하는지? 아니면 형태가 공동주택 하부에 상업시설이 오면 지표면을 상업시설 지붕으로 보는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상업지역 일 때만 상업시설 지붕을 지표면으로 적용한다는 주장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것이므로 지역에 상관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4 04 17_광주광역시의 경우 하나의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하부에 위치하는 근린생활시설이 pdf 2024 04 17_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하나의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하부에 위치하는 근린생활시설이 pdf 2024 04 17_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하나의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하부에 위치하는 근린생활시설이 pdf 150107(조간) 주상복합건물 동간 이격거리 산정 시 상업시설 제외(건축정책과) pdf 공동주택외의 용도와 복합인 공동주택의 지표면 JPG ▣ 회신 -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3호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로서 부속용도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질의하신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별도 분양 목적의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아래 자료출처 주소를 주소창에 복사 후 붙여넣은 다음 장바구니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회원가입의 정기구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주상복합건물로서 공동주택 하부에 상업시설이 올 경우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지표면으로----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아래 자료출처 주소를 주소창에 복사 후 붙여넣은 다음 장바구니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회원가입의 정기구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 자료출처: 건축법일타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