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질서 회복 위해 힘쓰자”

“한국교회 질서 회복 위해 힘쓰자”

[C채널 매거진 굿데이] 2019년 5월 13일 C채널 뉴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한국교회 질서 회복을 위한 포럼을 열고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세워나가기로 결의했습니다 한기총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해체시키려는 시도를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조홍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대표회장을 중심으로 진행된 ‘한국교회 질서를 위한 대포럼’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교회들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짚었습니다 명성교회 위임목사 승계와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자격 논란, 서울교회의 담임목사와 당회의 충돌 한기총은 지난해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얼룩진 교회의 분쟁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명성교회 위임목사 승계 이슈에 대해 황규학 한국교회재판상담연구소 부소장은 “장로교단은 교회의 자유를 상위법으로 두고 있지만 예장통합 교단은 교회법의 원리에 대해 무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황규학 박사는 “만약 명성교회 위임목사 승계의 주체가 김삼환 목사였다면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었지만, 명성교회 당회의 결정과 교회라는 상위 치리의 결정, 총회 재판부의 결정에 김삼환 목사가 개입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황규학 박사는 “법의 보편성에도 어긋나고 특정 교회만을 겨냥한 이른바 대물림방지법을 제정한 것은 예장통합 교단의 오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YN 황규학 박사 / 한국교회재판상담연구소 부소장 서울교회 이종윤 목사의 후임인 박노철 담임목사는 당회장 직권 남용과 표절설교 문제, 교회 법인카드 개인용도 사용 등의 문제를 일으켜 왔습니다 교회 안의 분쟁문제로 일이 커져 대법원이 서울교회의 당회장 직무대행을 목사가 아닌 변호사로 세우기로 결정지은 데까지, 사건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유장춘 종교법학회장은 “교회가 목사를 청빙 할 때 선임 목사 나름대로의 목회 철학으로 교회가 걸어가고 있었다면 그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청빙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장춘 교수는 “서울교회의 경우 박노철 담임 목사는 장로교의 전통도 모르고 교회와 많은 부분에서 맞지 않은 행동을 해 문제가 불거졌다”고 밝혔습니다 SYN 유장춘 박사 / 종교법학회 회장 장로교 교회의 자율성이 강조된 교회법에 대한 대법원의 잘못된 이해에 일침도 가해졌습니다 오정현 목사가 미국장로교단에서 목회하던 중 사랑의 교회로 오게되면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교단 편목 과정에 적용된 법을 제대로 이해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소재열 한국교회법연구소장은 “대법원이 예장합동 동서울노회가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 교회 위임 목사로 결의한 위임결의가 교단헌법 정치 제 15장 13조에 의한 결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제 15장 1조로 잘못 적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장합동 교단헌법 정치 제 15장 13조는 다른 교파의 교역자가 예장합동 목사가 되는 데 필요한 조항이었고 오정현 목사는 이 조항으로 위임목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교단헌법 정치 제 15장 1조는 교단 안에서 처음 목사가 되는 절차를 밝힌 내용입니다 대법원이 오정현 목사 자격 무효로 판결한 것은 교회법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SYN 소재열 박사 /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장 하나님의 법안에서 일반 사회와 구별돼야 하는 교회와 교회의 법 하지만 교회의 분쟁이 여론에 휩쓸리면서 교회의 거룩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움직임을 경계하고 교회가 세파에 무너지지 않을 힘을 함께 모아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씨채널 뉴스, 조홍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