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444명 신규확진…나흘만에 다시 400명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포커스] 444명 신규확진…나흘만에 다시 400명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포커스] 444명 신규확진…나흘만에 다시 400명대 [출연 : 전병율 차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44명 발생하며 나흘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이는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집단감염 영향으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엿새째 이어진 가운데, 유럽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확대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전병율 차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오늘 오전 9시 반에 발표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444명으로 다시 400명대로 확진자 수가 올라섰는데요 어제 동두천시에서 80명이 넘는 외국인 집단감염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 같은데, 현재 코로나19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질문 1-1] 동두천시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발견된 외국인 확진자들의 대부분이 무증상 감염이었다고 합니다 무증상이면 지역사회 내 감염자가 좀 더 숨어있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질문 2] 최근 공장발 집단감염으로 인해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선제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동두천시에서 무더기 감염이 발견된 건데요 지난달 양주시와 남양주 진관산단 등 집단감염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시나요? [질문 2-1]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익명으로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실명으로 다시 바꿔 역학조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들 근로자들도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할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학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질문 2-2] 동두천 외국인 근로자 확진자들을 대상으로 변이 바이러스 검사도 실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지역 내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대규모로 발견된 적은 없는데요 그 가능성은 얼마나 보시나요? [질문 2-3]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역학조사 현장에서 어려움 중에 또 하나가 영어가 가능해야 하는데, 현재 영어회화가 가능한 시청직원 10명 정도가 기초역학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빠른 역학조사를 위해서라도 영어가 가능한 역학조사관이 투입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질문 3] 어제부터 유치원과 초중고교생들의 개학이 시작 됐는데요 동두천 지역은 오늘까지 원격수업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만일 확진자가 계속 발생한다면 이 지역의 등교개학은 좀 더 미루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질문 3-1] 노원구에서도 어린이집 교사의 가족이 처음 확진된 뒤 지금까지 원생과 지인 등 1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이란 곳이 아무리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보육시설 안에서 간식을 먹거나 식사를 하는 등 밀접 접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일 확진자가 있을시 전파가 잘 이루어 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 4] 대구에서 발생한 대학생 모임 사례도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대구 대학생 지인 모임에서도 15명이 감염이 됐는데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대구에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가족과 친구들이 감염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수도권 지역의 확진자가 많다보니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죠? [질문 4-1] 친구 9명, 가족 4명이 감염이 됐는데요 물론 한꺼번에 만난 건 아니겠지만, 방역당국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적 모임을 자제하는 것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질문 5] 질병청이 설연휴 직후 가족과 지인모임 감염을 조사해 보니 설연휴 전보다 2배 정도의 환자가 늘었다고 합니다 가족내 노출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해 직장과 지인 모임 등을 통해 n차 전파가 이루어진 건데요 방역당국이 고향 방문 자제와 5인 이상 모임금지 등 설연휴 대책을 단단히 내놓지 않았습니까? 설연휴 전 대비 2배 정도면 방역협조가 잘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질문 5-1] 설연휴 5인 이상 모임금지 지침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과태료 10만원을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