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신고 344건·과태료는 9건..왜? / 안동MBC

불법주정차 신고 344건·과태료는 9건..왜? / 안동MBC

2019/04/30 11:08:17 작성자 : 최보규 ◀ANC▶ 소화전과 횡단보도 등 4대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 구간에 대해 신고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최근 시행됐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든 안전과 직결된 곳에는 불법 주정차를 못 하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시행 초 엿새만에 경북에서는 340여 건의 신고가 들어왔지만,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건 9건에 불과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최보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2년 전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이 지연돼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고 행정안전부는 최근, 4대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 구간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CG]소화전 주변과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에 1분 이상 차를 세울 경우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고,[끝] 휴대폰 앱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난 17일 주민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시행 초반 엿새동안 안전신문고 앱으로 들어온 경북지역의 신고는 344건 하지만 정작 과태료가 부과된 건 9건에 불과합니다 주민의 불법 주정차 신고 의지는 강하지만 행정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s/u)정부 방침대로면 이렇게 소화전 옆에 불법 주차된 차량은 신고 즉시 단속이 돼야 하지만, 경북 도내 상당수 시군에서는 단속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조차 하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동시에 주민신고제를 도입한 지역은 경북 23개 시군 중 4곳에 불과합니다 하나의 제도를 두고 과태료 부과 기준도 천차만별입니다 4대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 구간은 24시간 단속이 원칙이지만, 영주시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만 단속하고 상주시는 소방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밤사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INT▶지자체 관계자(변조) "저희는 원래 (단속)하고 있었거든요 (시간을) 갑자기 바꾸면 그렇잖아요" [CG2]안동에서는 교차로 주변 그어진 황색실선 구간도 즉시단속되지만, 영천은 황색복선이 깔린 곳만 즉시단속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끝] 제도를 둘러싸고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협화음에 지자체와 행안부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샙니다 ◀INT▶지자체 관계자(변조) "(노면 표시 등) 경찰서랑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행정안전부에서는 협의를 거치면 실시가 늦으니까 협의보다는 시행부터 하라 " ◀INT▶행정안전부 관계자(변조) "주민신고제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그것 때문에 도색을 하고 표지판을 세우고 이런 건 좀 순서가 잘못된 것 " 모두의 안전을 위해 도입한 제도이지만 행정이 엇박자를 내면서 지역민만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보규입니다 (영상취재 손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