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스마트폰 금지…"직장 내 스몸비 막아라"

업무 중 스마트폰 금지…"직장 내 스몸비 막아라"

업무 중 스마트폰 금지…"직장 내 스몸비 막아라" [앵커]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사람을 지칭해 스마트폰 좀비라는 뜻으로 '스몸비'라 부르곤 하는데요. 최근 직장 내 스몸비가 일으키는 안전사고 등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제재 움직임이 일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에서 발생한 열차 충돌 사고. 신호제어 담당자가 휴대전화 게임에 팔린 것이 화근이 됐는데 11명이 죽고 80여명이 다쳐 독일 최악의 열차 사고로 꼽힙니다. 2년전 우리나라에서도 카카오톡을 하던 철도 기관사가 관제센터 무전을 듣지 못하고 역을 지나쳐 다른 기차와 정면 충돌하는 바람에 1명이 숨지고 90여명이 다쳤습니다. 최근 정부는 이같은 안전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철도안전법에 제재 항목을 마련했습니다. 다음달 25일부터 철도운전업무 종사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것인데 위반 횟수와 사고 여부 등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운전면허 취소 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작업장 내 잦은 안전사고로 논란을 빚은 현대중공업도 직장내 잘못된 스마트폰 사용 문화 혁신에 나섰습니다. 다음달부터 직원들이 사내에서 작업을 할 때는 물론 운전중이나 보행중 스마트폰과 이어폰 사용을 금지한 것입니다. 한 차례 위반시 이틀 간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고 두 차례 위반시에는 현대중공업 직원은 인사위원회에 회부되고 협력사 직원은 1년 간 회사 출입이 제한됩니다. 올해 초 호주에서는 정부 산하 공정근로위원회가 근무시간에 휴대전화를 쓴 직원을 해고한 한 운송업체의 결정을 수용하는 등 직장 내 스몸비 퇴치 움직임이 전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