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흥주점ㆍ노래연습장 종사자 코로나 검사 명령| TJB 대전·충남·세종뉴스
대전시가 최근 노래방 종사자와 손님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지역 내 유흥 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의 업주, 종사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다음달 5일까지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간 중 검사를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함께 대전시는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사적모임 인원을 8명으로 확대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내려졌던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할 예정입니다 다만 결혼, 장례 등을 제외한 모든 행사, 모임은 100명 미만, 종교시설 소모임 등은 2단계 수칙을 적용하고, 백신접종을 완료한 시민은 모임과 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되며, 직계가족의 경우 2단계까지는 인원제한이 없습니다 ▶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홈페이지제보 - 카톡ID : TJBTBOB 이메일 : tjbnews@tjb co kr TEL 080-987-5555 / FAX 042-285-5813 * 문서 및 파일, 사진, 동영상도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 TJB 대전·충남·세종뉴스 전체보기 : ▶ TJB 유튜브 채널 구독 : ⓒ TJB 대전방송 무단 전제 및 재배포금지 온라인콘텐츠의 부분발췌, 상업적 이용 등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관심뉴스는 재생목록에 넣기, 나중에 보기, 공유하기 등을 활용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