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보유세 전년 수준 유지…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바른부동산뉴스]

1주택자 보유세 전년 수준 유지…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바른부동산뉴스]

정부가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할 방침인데요 본 방송은 투자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 판단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모든 콘텐츠는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